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 E사 차장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M사 차장 이 모씨와 C사 이사 이 모씨를 각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상사 등 3개 협력업체에서 장갑차·견인용곡사포 등 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13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 케이블·베어링 등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납품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빼돌린 돈을 유흥비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M사 차장 이 씨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박 씨와 짜고 같은 방식으로 5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사 이사인 이 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까지 비슷한 방법을 이용, M사에서 납품받은 비호 복합장갑차 등의 부품 대금 3,800만 원가량을 챙겨 유흥·생활비로 썼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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