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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중현 음잔 저작권은 신씨 아닌 제작사에 있어"

신중현




‘록의 대부’로 불리는 가수 신중현씨가 작사·작곡해 연주하고 부른 노래를 녹음한 음반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음반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신씨가 음반제작업체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신씨가 음반의 복제권과 배포권·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작사와 작곡·편곡·연주·가창 행위는 음반의 구체적인 녹음 과정에서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법률상의 주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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