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대 조 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연구용역비와 외에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보고 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 2억5,000만 원 외에 별도로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료·기자재·인건비 등 용도로 지출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해 학교 측에서 돈을 타내는 방식으로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옥시 수사와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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