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100Wh이하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적항공사별로 2∼5개까지 휴대를 허용해 왔다. 10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대체로 휴대폰이나 카메라 배터리,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해당한다. 다만, 업무상 여분배터리 추가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이 허용되고,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기내반입이 금지되는 조치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리튬배터리는 고온에서 스스로 점화돼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저용량에 한해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부치는 짐에는 넣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는 LG화학이나 삼성SDI처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생산해 항공기로 운송하는 기업의 공장을 국토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불시 점검해 ‘충전율 30%’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화물주인)에게 최초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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