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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에 승단심사 비리…서울태권도협회 임원들 재판에

檢, 임윤택 전 협회장 등 9명 불구속기소…업무방해 혐의

사위에게 협회 일 맡기려 '1단' 부정 부여…고교 대회 승부 조작도

임윤택(61) 전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승부조작 및 허위 승단심사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태권도 경력이 없는 사위에게 임의로 ‘1단’을 줘 국기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 전 회장과 전 부회장 오모(65)·선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사위 이모씨를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1단’을 주도록 하려 한 혐의다. 태권도계에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최소 ‘1단’ 이상은 있어야 협회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어서다. 다만 이씨는 이후 개인 사정으로 단증 취득 후에도 관련 업무를 맡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에서 편파 판정으로 특정 학교 선수를 승리하도록 한 전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모(64)씨와 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품새 담당 부의장 전모(63)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승리한 고등학교 학생 중 일부의 부모가 태권도계 인사인 점을 고려해 고의로 승부를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 협회 사무차장인 진모(45)씨도 채용 청탁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0월 김모씨로부터 A고등학교 태권도코치 임용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 임 전 회장이 협회 전문활동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수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해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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