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은 3월 7일부터 지급되며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2015년 실적 결산 완료 후 다시 경협보험금을 정산하게 된다.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사태의 경우 6월에 보험금 신청이 시작돼 8월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지급 개시가 이뤄졌다. 가지급금은 경협보험 규정상 한도가 보험금의 30%고 2013년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통일부장관의 지시로 한도가 50%로 상향 조정됐다. .
통일부는 보험금 지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교추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 총액을 당초 예상됐던 2,900억원 규모보다 늘려 3,30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2013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보험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외 특별대출·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 원칙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보험 제도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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