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이날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인 2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한 데 따라 검찰은 체포동의안 철회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요청하면 법원은 이미 접수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2회·공개 2회 등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에 접수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검찰이 자진 출석한 이 의원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4선 중진 의원인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장을 둔 포스코 경영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협력회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주는 대신 측근 한 모씨가 운영하는 S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 조사를 끝내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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