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도 경영사정이 나쁘면 과거 임금에까지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대로라면 회사가 당장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돈은 없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연간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깼다.
앞서 1심은 근로자들이 주장한 800%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발생하는 추가 임금을 과거 3년치까지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만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명절상여금은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700%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근로자 주장대로 통상임금을 확대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노사 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선 경기 불황으로 2014년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봤을 때 통상임금 확대로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년치 소급분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 인정 여부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갈리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를 감안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GM·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조원진·서민준기자 bscity@sed.co.kr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연간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깼다.
앞서 1심은 근로자들이 주장한 800%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발생하는 추가 임금을 과거 3년치까지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만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명절상여금은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700%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근로자 주장대로 통상임금을 확대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노사 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선 경기 불황으로 2014년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봤을 때 통상임금 확대로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년치 소급분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 인정 여부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갈리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를 감안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GM·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조원진·서민준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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