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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도 확대

경기도가 담보력이 부족해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기업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존 운전자금뿐 아니라 점포임차금까지 지원받게 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경기도가 대출금리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시중은행금리에서 2%를 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2년 145억원을 조성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첫해 41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14억원, 2014년 12억원, 2015년 3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자금 규모는 40억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시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g-money.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포함) 431개, 마을기업 172개, 협동조합 1,331개 등 모두 1,934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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