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재벌 대기업이나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리치’ 등에 ‘사회적 공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자증세’의 공격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고액납부자가 가입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제도 신설, 국립묘지 안장 등 일종의 혜택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최 정책위의장이 주장한 사회적공헌세는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포함해 특수목적세 형식의 고가품에 대한 부가세 도입 등을 포함한다. 최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몰성 한시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위의장이 사회적공헌세 도입을 주장한 것은 야당이 그간 세수확보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이 여권의 반발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법인세로 논의가 한정돼 있는데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공헌세 도입과 함께 고액 성실납부자나 고액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제도, 공항 입출국 전용창구 이용,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다. 최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곧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도를 덧붙이는 안들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는 소득세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해 일률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3억 원 초과나 10억 원 초과 등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선 급작스럽게 세금을 신설한다든지,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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