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테라스 하우스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치솟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테라스 하우스는 공동주택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테라스 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분양 가격이 많이 오른 점도 부담이다.
우선 테라스 하우스가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는 전원생활의 쾌적함을 누리가 위해서는 테라스 하우스의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경사지에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한 쪽 면이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꿈꾸는 바비큐 파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테라스 하우스의 특성상 층간 소음, 습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테라스 하우스 시공 경험이 많은 건설사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부담이다. 지난 7월 수원시 광교신도시 이의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테라스광교'의 경우 3.3㎡ 당 평균 분양가가 1,931만원(기준층)이었다. 이는 10월 30일 기준 광교 지역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인 1,718만원 보다 12% 정도 높은 수준이다.
테라스 하우스가 일종의 공용공간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공용 공간에 대해 건설사가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테라스는 각 가구의 면적으로 등기할 수 없어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계약서에 테라스에 연접한 가구가 테라스를 독점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항을 넣어 분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A사의 테라스 연립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1층과 4층 테라스는 대지지분, 공용면적 등과 상관없이 전용 공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독점권은 있지만 등기 등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테라스에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특약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공용부에 대한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분쟁을 제기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아무래도 국내 주택 시장은 공동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다 보니 새롭게 참신한 유형인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다만 현재 테라스 하우스는 시장가치와 정주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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