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정밀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는 1년에 6일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방문요양 서비스도 제공된다. 치매 가족상담 및 치매 전문병동 건강보험 수가(가격)도 신설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마련했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의 치매정책은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2013년 치매상담콜센터 설치 등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은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정서적 부담 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 위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건보 재원과는 별도로 5년간 약 4,8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를 비롯한 치매정밀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 종류 및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인데 본인부담률 20%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매환자들은 1만4,000~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키로 했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동행이 필요하고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돌봄기술 등을 장시간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망상·배회·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 내 치매전문병동의 이용 수가 기준도 마련한다. 수가가 신설되면 병원들은 보다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치매환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외에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1·2등급 중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의 치매환자를 연간 6일간 시설에서 돌봐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치매환자를 단기간 낯선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용이 저조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치매환자 가족의 여행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수준의 여행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있던 제도지만 치매환자 가족과 심지어 요양기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지금까지 이용이 많지 않았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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