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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심의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로스쿨 관련 사안이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법대 교수 및 동문 변호사들이 법리 검토에 나서고 있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대학의 명예를 건 자존심 싸움이 될 전망이다. ◇대학들 줄소송 이어질까=김석현 단국대 법대학장은 1일 “모교 출신 교수들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오는 4일 정부 발표에서도 탈락될 경우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는 법학교육위원회(법학위)의 로스쿨 인가심의자료를 폐기할 것에 대비해 이날 저녁 폐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예비인가 평가 항목을 충족했는데도 법학위가 인가 대학에 대한 지역적 배분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피해를 봤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인가 취소 소송과 나아가 법학위 개별위원들에 대해 직권 남용 여부 등을 묻는 사법심사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잠정적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 중에서도 정원이 적게 배정된 대학들 일부는 정원 배정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중앙대는 당초 정원 8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월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30명이 줄어든 데 대해 정원 배정 관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한양대 법대 교수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로스쿨 예비선정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구를 촉구한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와 함께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 있나=그러나 일선 변호사들은 대학들이 법정싸움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찬희 대한변협 변호사는 “탈락 대학들 입장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제기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별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 및 정원 배분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닌 만큼 승소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본안 소송에 앞서 정원 배정 및 불인가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사안은 본안 소송과 실제로 다르지 않은 만큼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 스케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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