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서아프리카 연안과 태평양 등지에서의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비규제(unregulated) 원양어업에 대한 EU와 국제수산기구들의 통제강화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난해 이미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나름대로 개선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으로 강화했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했다. VMS를 장착한 우리 원양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조업을 탐지·경보하는 조업감시센터도 3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EU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처벌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으려면 해양수산부와 통상·외교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EU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EU는 약소국만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넣으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협상에서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던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끄집어내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그렇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을 IUU 국가로 지정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구제절차를 강구하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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