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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산부인과 의사 구속기소… 검찰“고의적 살해 아니다”

시신유기 도운 의사 부인도 재판에


‘우유주사’산부인과 의사 구속기소… 검찰“고의적 살해 아니다”
시신유기 도운 의사 부인도 재판에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내연녀에게 마약류 의약품과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A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보탠 김씨의 부인 서모(40)씨도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산부인과 입원실에서 이모(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등 혼합약물을 주사한 후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처방전 없이 마약류 약품을 임의로 투여하고 이씨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법 위반ㆍ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평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에게 사건 당일 "'우유주사'를 맞지 않겠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도착한 그에게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베카론, 국소마취제 나로핀 등 총 13개 약물을 섞어 팔 정맥에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링거줄을 통해 적은 양을 투여하는 잠적주사 방식을 선택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지만 이씨는 무분별하게 섞인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날 오전 2시께 숨졌다.

이후 김씨는 이씨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에 시신을 옮겨 싣고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내다버렸고, 김씨의 부인 서씨는 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용의사인 김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A산부인과의 방모 원장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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