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지난 7월 기준 86개 리츠가 12조4,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리츠가 상장되기 전이라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전문 리츠에 한해서만 상장 전 투자가 가능하다.
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의 비중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개발리츠는 7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자산 운용의 경직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가 자율화됨에 따라 개발리츠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고 리츠의 사업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어 앞으로 여러 형태의 리츠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현금으로만 배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이 가능해진다.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의무배당비율을 종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도 높였다.
이밖에 리츠가 차입할 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직전 분기로 정한 규정을 폐지해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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