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상표·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건을 넘어섰고 상표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300여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청은 정보제공제가 널리 활용되면서 향후 상표분쟁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표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정보제공을 통한 상표심사 거절이 많아지면 분쟁 또한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출원의 경우 상표심사 거절률이 22% 수준인 데 비해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의 경우 상표심사 거절률이 63%에 달해 향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제공 방법은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특허콜센터 (1544-8080), 법률관련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상표권 취득만큼 유사·모방상표로부터 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정보제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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