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법령을 스마트폰으로 지도와 연계해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해 점검 결과를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폐수ㆍ분뇨 배출시설 점검, 노래연습장 지도 점검, 옥외광고물 현장조사 등 45개다.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되고 행정업무용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행부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용자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내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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