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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엠넷에 과징금 4,500만원
입력2009-04-08 17:36:23
수정
2009.04.08 17:36:23
부적절 언어 반복사용 적발<br> 제재고지 위반 MBC 등엔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속어ㆍ은어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음악채널 엠넷에 과징금 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본방송 직전에 고지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본방송 직후에 고지한 KBSㆍMBCㆍ현대홈쇼핑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엠넷은 지난해 2월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사과 3건, 징계 1건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데 이어 올 2월 같은 규정을 위반해 사과 조치를 받아 1년 안에 5차례나 같은 심의규정을 위반, 이번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MBC 등 3개 방송사는 지난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94개 방송사업자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제재조치를 받을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토록 한 방통위 명령을 어기고 본방송 직후에 제재결과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해 2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7월 해당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후에 결정사항을 고지했다. KBS도 뉴스9에 대해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역시 본방송 직후에 고지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한편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거진 자신의 사퇴설과 관련, 물러날 뜻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생 하다 온 사람이어서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대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위원장으로 있지 않느냐"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취임 1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위원회는 정치적ㆍ이념적으로 갈린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좌우를 떠나, 정치적 이해를 떠나 최대한 방송심의규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심의위 안팎에서 제기된 위원 간 갈등설에 대해 "위원회 밖에서 볼 때는 위원회 여야 구조가 6대3으로 간단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훨씬 복잡하다"며 "위원 한분 한분이 독립공화국과 같은 체제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여야로 단순히 갈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딱지 붙이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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