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 대출보다 금리와 조건을 대폭 완화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출시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3 대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모기지의 명칭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통합모기지는 지원 대상을 확대·통합하고 지원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대폭 인하했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지만 디딤돌 대출은 이를 주택기금 지원 기준으로 통일해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가 적용된다. 여기에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각각 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돼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시중은행 적격대출보다 연 171만~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게 된다. DTI 40% 이하의 대출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 받고 DTI가 40%를 넘으면 LTV가 60%로 낮아진다.
현행 대출액의 120%인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110%로 낮춘다. 1억원을 대출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하고 근저당설정액이 낮아져 집주인이 더 쉽게 세입자를 구하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 재원 조달에서 정부의 재정 소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돼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 지원 규모가 연 5조∼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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