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수사 빼앗기'라는 비난에 특임팀이 나선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공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김 검사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된 점도 김 검사에 대한 사전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유진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후배 검사 및 지인들과 자주 룸살롱 등에 출입하면서 술값을 대납 받았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 확인작업에 나선 상태다. 김 검사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조사를 통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ㆍ알선수뢰ㆍ알선수재 혐의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의 측근 강모(52)씨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받은 8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직할 때 유진그룹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알선수뢰나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검찰ㆍ경찰 이중수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검경 수사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그러나 경찰이 특임팀과 수사가 겹치더라도 기초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송치지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검경 이중수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김 검사 명의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특수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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