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안은 자국 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ㆍ페이스북 등에서 검색하는 내역을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모으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정보사용 내역을 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개인 인터넷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프랑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해외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니콜라 콜랭 프랑스 재무부 감사도 "이 법안을 통해 법인세 부과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NYT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자국에서 이익을 내는 인터넷 기업들에서 그만큼의 세수를 거두지 못해 고민하고 있으며 몇년 전부터 이들 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 대신 영업 활동을 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결국 구글 측이 6,000만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프랑스 언론사를 지원하는 타협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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