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가 기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서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로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세 자녀 가구와 영유아 두 자녀 가구는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법으로 금지된다. 맞벌이ㆍ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역시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아동학대 등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ㆍ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의 자격 정지 기간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늘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장의 자격이 1년동안 정지된다.
어린이집 인가 조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새로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거나 양도를 통해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부채 비율이 50%를 넘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부채비율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건물 가격에 대비한 담보 대출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들이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도 ‘정원 15인 이상,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이내’로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