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원개발에 착수한다고 공시한 상장법인 77곳 중 26곳이 1년 이상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해 공시를 내지 않았다. 공시를 내지 않은 26개 법인의 자원개발 사업 35곳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더니 이미 16건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는 투자협상 결렬, 사업 타당성 부족, 지분취득업체의 폐업 등이었다.
경영진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27명이 2개 이상의 상장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횡령ㆍ배임 행위로 해당 법인에 입힌 손해는 1조1,615억원이다. 이 중 A기업의 한 등기이사는 2008년 53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적발된 데 이어 다음해 10월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또다시 192억원의 횡령ㆍ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ELW 거래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 손실액이 1조8,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ELW의 경우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발행사가 가격을 높여서 발행하거나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ELW 시장에서는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한 소수가 보유한 계좌 수가 3%대로 적지만 거래대금은 70%대로 투기적 거래가 많아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굳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과도한 ELW 발행을 제한하고 발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LW는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권리가 부여된 상품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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