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며 결혼식은 자꾸만 미뤄졌고 결국 B씨는 웨딩드레스도 입어 보지 못한 채 딸을 출산해야만 했다. 미혼모가 돼 버린 B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웠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A씨가 딸의 양육비마저 주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B씨는 우선 법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1,000만원과 함께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받아냈다. 이어 A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상대로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이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B씨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요구를 하고 결혼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에 이르게 한 A씨의 행위가 두 사람의 약혼을 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 역시 사돈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약혼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A씨와 C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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