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집사 변호사’를 수시로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 접견에 시간제한이 없는 점을 활용해 감방에서 빠져나와 면회 공간에서 장시간 보낸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뒤 같은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 회장은 7개 접견실 중 한 곳을 독점하듯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이 방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크게 숙이고 인사하면서 들어서는 변호인을 맞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는 전언이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최 회장이 변호사와 환담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문건으로 여겨지는 A4 용지를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아 훑어 보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최 회장의 변호사 접견 시간도 일반 재소자와 달리 매우 길었다. 한 목격자는 “최 회장의 접견실 바로 옆 접견실에서는 7∼8명의 재소자가 변호사와 차례로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도 최 회장은 계속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목격자는 “한 방에서 재소자 7∼8명이 변호사들과 접견하면 최소 2∼3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 혼자 최소 2시간 이상 접견실을 사용했다는 방증이다.
기결수인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한 탓에 일반 재소자에게 불편을 준 셈이다. 이런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최대한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형 범죄자를 자주 접견하는 한 변호사는 “같은 교도소에서 법정을 오가는 재소자들은 위화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비판했다.
SK그룹은 정당한 변호인 접견이었을 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확정된 사건 외에도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진행되는 사건이 없으면 변호인 접견을 신청조차 못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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