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스마트폰 지문 인식으로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행자부에 정보 공유를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 지점에 가지 않아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인증방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거나 스캔한 뒤 금융사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이나 택배 업체 직원이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 사용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 등 네 가지다.
이 외에 네 가지 방법만큼 강력한 비대면 인증수단이 있다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나온 인증방식을 사용하되 휴대폰 인증번호나 타 금융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등을 추가적으로 인증에 활용해도 된다. 지문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쓸지, 당국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볼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행자부에 등록된 지문정보를 기반으로 인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강력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지문인식과 더불어 차세대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거론돼 온 홍채 인증은 지문과 달리 축적된 정보가 없어 당분간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홍채 인증이나 정맥 인증 등 생체 인증의 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