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민간인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은 주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예산을 쓰는 공무원보다 혈세를 내는 주민이 자기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공무원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주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다. 예산을 절감하라고 만든 예산성과금으로 공무원들끼리 돈 잔치를 벌인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을 한 직원에게 1,8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한 직원에게 8,24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일은 담당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하지 않으면 벌을 줘야지 포상할 일은 아니다.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고금리로 발행한 지방채를 그대로 두는 공무원이 있다면 옷을 벗기는 게 마땅하다.
서울경제는 이미 2013년에 같은 내용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체 감사나 감사원의 기관운용 감사를 통해 잘못이 나오면 돈을 돌려받거나 지방 교부세를 깎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예산 횡령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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