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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거래소' 시대 열린다
입력2009-04-15 20:32:25
수정
2009.04.15 20:32:25
정무위 금융상품시장 허가제 전환 개정안 통과
앞으로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으면 증권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거래소의 설립이 허가제로 전환돼 민간자율경영체제 구축에 따른 거래소 간 경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안에는 거래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시 허가조건을 뒀다. 조건은 ▦주식회사 외의 조직은 인정하지 않음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증권ㆍ파생상품 시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물적ㆍ인적 시설 완비 등이다. 여기에 거래소 설립은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거래소 설립 허가시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에는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장외파생상품 즉 신용위험이 크고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거래소 허가제와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설치는 여야가 사실상 기본 골자에 합의한 상태여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한편 정무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의결한 뒤 이를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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