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은행, 프로그램 개발사인 (주)페이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원 도급자가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관리해야 하고, 전용 계좌에서는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원 도급자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노무비 지급 외에는 임의 인출이 불가능해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차적으로 5억원 이상 시설공사,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해 시범운용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점차 시 산하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는 발주청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대금, 현장 근로자 노무비, 건설자재, 건설장비 대여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연지급 등이 확인되면 원 도급업체에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의 건설업계의 나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설사의 나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하도급대금과 노무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유도함으로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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