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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자원세 대폭 올린다

WTO 수출제한 규정위반 판정에

가격 올려 공급물량 조절 나서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원세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수출제한을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희토류 가격을 올려 간접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중국 경제참고보는 국가세무총국·공업정보화부·재무부 등 관련부서들이 희토류 자원세 인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희토류 자원세를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에 참가한 한 정부관료는 "자원의 희소성과 채굴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희토류의 자원세를 올려 시장에서 희토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며 "밀수 등을 방지하는 한편 WTO 패소로 느슨해질 수 있는 희토류 공급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희토류 자원세는 지난 2011년 4월 희토류 종류별로 톤당 0.4~30위안이 시범 도입된 후 그해 11월 2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희토류 자원세는 세륨 등 경희토류는 톤당 60위안,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는 톤당 30위안이다. 희토류 업계 관계자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원세가 오를 경우 희토류를 취급하는 기업의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원세 인상과 함께 밀수 등 불법적인 희토류 거래 단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희토류 자원세 대폭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희토류 공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가격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며 희토류 수요도 감소해 중국 희토류 생산기지인 네이멍구 바오토우의 경우 올 3월까지 34개 희토류 기업의 조업률은 91.2%, 매출은 전년 대비 25.3% 하락한 18억1,000만위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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