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난민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4년 만에 시행되게 됐다.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일단 입국한 뒤 체류 지역에 자리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을 난민심사관으로 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을 위해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에서 주거·의료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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