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방세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세 납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은행 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전용 단말기에서 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용 단말기는 은행 점포당 많아야 한두 대 정도만 설치돼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쓸 수 없어 이용하기 불편했다.
10월1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자동화기기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도 있어 지방세를 낼 때 일일이 OCR 고지서를 챙겨갈 필요도 없다.
고지서를 내고 지방세를 내면 최종 처리까지 2∼3일 걸렸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납부 즉시 수납사항이 확인돼 납세증명서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고지서의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세금 고지용으로 형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전국 모든 은행 전산망과 연계됨에 따라 거주지 외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나 지방에 직영점이 있는 기업도 지방세를 거주지나 본사 소재 은행에서 간편하게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외에 다른 지방에서 부과된 지방세는 우체국과 농협의 전용 수납기에서만 낼 수 있었고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세금을 물린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는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산망을 통합해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