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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세청 압수수색 '황두연 사건' 자료 확보

현대상선과 거래하며 비자금 조성 의혹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574건은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던 열연 증설 공사 등 6건은 문제를 고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10일 근로자들은 전로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다가 가스가 새어나면서 5명이 사망했다.

특별감독에서는 질식 사고를 야기했던 안전 불감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밀폐공간 작업 시 세워야 하는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설비나 환기설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1만6,000여명이 근무하는 제철소 내 보건 관리를 단 2명의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 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총 24억원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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