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 관여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인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형사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대선기간 정치 관여와 관련해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군 사이버사령관, 530단 소속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대선기간을 포함한 2011년 11월3일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총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댓글을 올려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장은 또 문제가 불거지자 부대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및 부대원들이 작성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 방법, 유포 경위, 전체적 맥락 등에 비춰볼 때 게시한 글들은 국방안보에 한정되거나 중립적인 글로 볼 수 없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정부, 정치적 세력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으로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단장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게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이 전 단장의 상관인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당시 두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이 전 단장은 기소와 동시에 전역해 민간법원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은 2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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