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동결돼 온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인천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다시 인상추진에 불을 붙이는 분위기다.
15일 인천시는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열릴 시의회에 주민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것이 여론에 막히자 조례제정을 통해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현행 4,500원인 주민세를 1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인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 등이 4,800원이고, 충북 보은·음성군과 경기 안성시가 각각 1만원의 주민세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시와 무주군은 2,000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도 지난 해 주민세 인상 등을 추진해 왔지만, 여론부담을 이유로 잠정 보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한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고, 이후로는 다른 인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속칭 '인두세'인 주민세는 1973년 만들어진 세목으로 당시 전국 공통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는 400원, 50만명 이상 도시는 200원, 군은 60원이었다. 이후 1977년 인상된 데 이어 1999년 현행으로 조례가 1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릴 경우 현재의 60억원 보다 40억원이 늘어난 1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가 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인상 방침을 세운 것은 '시 재정난 자체 해결'이란 모습을 정부에 보여 교부세를 더 챙기겠단 것과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해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 며 "현재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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