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법원은 이날 시작할 예정이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이의 특허 사용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모토로라를 앞세운 구글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이에 두 회사가 반발해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전세계 IT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모토로라는 자사가 보유한 통신 필수표준특허와 관련해 애플 단말기 매출의 2.25%를 사용료로 요구했으나 애플은 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단말기 한 대당 1달러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마디로 모토로라가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다.
하지만 위스콘신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단은 애플이 불리한 위치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원의 바버라 크랩 판사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애플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법적 권한이 나에게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애플 소송의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기각 판결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애플의 특허공세에 방어벽을 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MS가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오는 13일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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