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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다수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 독도 불법점거" 싣는다

정부 '검정 도발' 강력 규탄 성명

주한 日대사 초치… 시정요구 전달

조태용(오른쪽) 외교부 1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벳쇼 대사가 조 차관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욱기자

일본의 내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내용이 포함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이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 가운데 13종(역사4·공민5·공민4)에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이 실렸다. 직전 검정인 지난 2011년에 통과한 현행 18종 교과서 가운데는 4종(공민3·지리1)만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데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18종 중 9종(역사1·공민5·지리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5·공민6·지리4)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이번 검정으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 시대(1603~1867년)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검정은 지난해 1월 일본이 정부 입장을 담을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후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의 중학생들이 이런 주장이 담긴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장차 한국과 일본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일본 정부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또 교과서상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분석해 분야별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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