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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의 제물 찾는 새누리당 대기업집단법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며 이른바 대기업집단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관련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10여개 관련법을 집대성한 별도의 통합법을 만들어 대기업집단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공약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대기업집단법에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나 지분조정명령제 같은 징벌적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니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대기업집단법은 진보단체 일각에서 줄기차게 주창해왔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조차 문제점이 많다며 도입하기를 꺼려왔다. 그런데도 정통보수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에서 기업 재산권과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법안을 불쑥 내놓으니 지지자들로서는 경악할 일이다. 들리는 얘기대로 '경제민주화 경쟁에서 선명성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불의의 전형이다.

대기업들이 이미 갖가지 법률을 통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터에 새로 법까지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은 중복규제일뿐더러 실효를 거두기도 힘들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서 각각의 도입취지에 맞춰 시행 중인 내용을 별도 법으로 만들다 보면 법률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기업 기준부터 규제조항에 이르기까지 관련법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어하자면 또 하나의 공룡부처 탄생이 불가피해진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신사업 진출이나 계열사 설립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일일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 행태다.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오너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문제삼지만 독일에서조차 기업집단에서 특정 계열사의 손해보다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경영판단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평소 대기업 지배구조나 경영권은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터에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꽁꽁 얼어붙게 할 과격한 조치까지 동원하겠다고 나서니 이해하기 힘들다. 박 후보가 당내 혼선을 정리하고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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