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는 캠핑장 등 여가시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도내 민간 야영장 504곳 가운데 73곳만 등록이 가능한 시설이고, 나머지 431개소(85.5%)는 불법시설”이라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캠핑장을 안전점검한다.
또 도는 시·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 달 말까지 캠핑장 운영자와 시설 주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화재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
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소화기뿐 아니라 단독경보형경보기 설치, 난연재 텐트 사용, 소화기함 분산설치 등 캠핑장 안전시설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는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만 적정하게 확보해 배치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는 허가 없이 농지에 조성한 캠핑장이 현행법상 농지전용이 가능할 경우 복구의무 면제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산지관리법에는 지목변경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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