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시장의 호가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시장활성화 대책은 국민은행 등에 나타난 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호가와 실거래가 격차가 클수록 정책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9월 신고분 실거래가’와 국민은행에 집계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경우 실거래가와 호가는 최고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미도의 경우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7억3,700만원(14층)에 거래가 됐지만 국민은행에는 같은 14층 아파트가 최고 8억7,000만원에 나와 있기도 했다. 또 7억6,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문정동의 훼밀리아파트(전용 85㎡)는 8억~8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당사자들이 다운계약서(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쓸 경우 국토부에서 발표한 실거래가와 국민은행 통계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잘못 쓰면 (중개사의) 손해가 크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는 전국 1만4,000여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중개업소가 매주 시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최근처럼 급매물ㆍ급급매물 위주로만 가끔씩 거래되는 시기에는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다. 청담동의 한 공인중개사의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려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하는데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예전에 올렸던 가격을 다시 (국민은행에) 올리고는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은 급매물 가격은 시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급매물 거래는 일반적으로 시세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급매물만 거래가 되고 급매물 가격이 시세로 형성되는 곳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떨어지기도 했지만 통계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건설업체들이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미분양 신고를 꺼리는 것처럼 실거래가를 보고하면 단지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부동산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식 통계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적인 차이에서 실거래가와 통계의 괴리가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전반적인 대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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