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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출근했어도 10명 중 8명 수당 못받아

잡코리아 직장인 826명 조사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지만 대체휴일도 없었고 휴일근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해두고 있지만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40.8%(337명)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무하는 노동자(337명)의 81.0%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에 더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인 이상 사업장)를 줘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5%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출근한 경우에도 74.1%는 휴일노동수당이나 보상휴가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47.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22.5%)' '상사가 출근한다고 해서(6.9%)' '업무가 많아서(6.3%)' '거래처가 쉬지 않아서(5.3%)' 등의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이를 개선하려는 캠페인을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에 나서는 한편 위반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모든 유급휴일 위반 사례를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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