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건물 내 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규모 상점들도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에어컨의 제습기능을 과잉 가동해도 개문냉방처럼 단속대상이 된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너지 낭비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제습기능을 과잉 가동하는 상가나 소규모 상점들에 대해서도 실내온도 제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습기능도 냉방과 같이 실외기가 가동되고 실내온도가 권장온도 이하로 낮아질 수 있는데 개문냉방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제습기능 과잉가동도 냉방전력 과소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개문냉방 영업금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도 대형건물 내 상가와 형평성 차원에서 실내 온도 제한 준수의무를 부여된다. 일반 소규모 상가의 경우 문을 열고 냉방을 해도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전력과소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신 가스나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냉방시스템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크전력 완화라는 에너지사용 제한의 취지에 맞게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냉방건물에 대한 실내 냉방온도 제한 단속을 완화하거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련 부처와 협의후 제도를 개선해 내년 단속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6~8월중 민간 건물내 12만5,338개 상가의 실내 냉방온도 제한 준수와 개문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문냉방영업 위반 상가 4곳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냉방온도 점검업소는 1만781개로 위반건수는 4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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