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견들을) 검토를 좀 더 해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잠정 보류됐음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을 포함해 변호사ㆍ의사ㆍ사외이사 등 현재 겸직이 허용되는 직업들도 대부분이 금지 대상이다. 반면 비영리 공익재단의 임원이나 체육단체 회장 등 공익 관련 무보수직의 경우는 겸직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장관이 됐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무조건적인 겸직 금지 원칙이 오히려 공익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변호사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무료 법률 상담 등 공익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기업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과거 겸직 논란이 일었던 체육단체 회장의 경우 공익을 위한 직업임을 근거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체육단체 회장의 이권이 드러나면 1개월 내에 사임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