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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군사대국 본색' 무기수출 금지 → 확대로

47년만에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방위산업 적극 육성 의지 반영

군사분야 대외원조 허용도 검토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무기 및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대폭 손질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1일 각의에서 의결했다. 새 원칙의 핵심은 일본의 무기 관련 정책을 수출금지에서 수출확대로 바꾸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국제공헌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3원칙은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대상국이 이와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제3국에 무기를 이전할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가 확보될 때만 수출한다는 내용이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국제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사태임이 명백한 경우 무기수출이 금지된다.

새 원칙의 전문에는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기술기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했다.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돼 이스라엘 등에 무기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유럽 국가와 방위장비 공동개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무기수출 여부는 경제산업성·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은 총리와 관련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방한 △공산권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를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강조해왔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저개발국 대상의 군사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ODA 규정에는 외국 군대 지원 같은 군사적 목적의 원조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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