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맹희씨 변호인은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68명이 삼성전자 차명주식 131만4천여주를 나눠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특검 당시 확정한 차명주주 16명을 제외하고도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직원을 중심으로 차명주주 52명을 추가 파악했다"며 "명의개서 날짜가 같고 주권번호가 공백 없이 이어져 있어 차명주주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주주명부는 주식 잔고만 표시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68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주로서 상속개시 당시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삼성전자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유·무상증자를 실시해왔다"며 "상속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이 동일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맹희씨 변호인은 차명주주로 추정하는 68명 전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에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취지 변경 등을 포함한 마무리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14일 이 회장 측의 반박 서면까지 받아 예정대로 18일 결심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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