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사실상 법률적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도입 이후 기소 여부, 공판기일 등의 통지가 제대로 안 되고 기록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출석권이 있음에도 법률조력인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수사 과정부터 공소제기 시점까지 단계별로 법률조력인에게 해당 통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아울러 공판 기일 통보, 기소 후 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지침도 다음주 중 하달할 계획이다.
이노공 대검찰청 형사2과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제기된 불만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도 법률조력인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일단 각급 법원에서 법률조력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법정출석권이 있는 법률조력인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줄지, 공판기일을 통지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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