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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정상문 10억'도 盧 뇌물 의혹
입력2009-04-20 17:23:41
수정
2009.04.20 17:23:41
김홍길 기자
檢, 차명계좌로 비자금 조성 포착… 사전영장 재청구<br>盧측 "입장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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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청와대 돈 10억 빼돌려
檢, 비자금조성 혐의 영장 재청구… 盧 前대통령 딸부부 계좌 추적盧소환 내달초로 미뤄질듯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의 뇌물 외에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억원의 비자금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려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를 수사한 데 이어 딸 노정연씨와 사위 곽모씨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돈 10억원 빼돌렸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이와 별도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1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지인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으로 바꾸는 등 수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일부만 지출하고 통장에 13억여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억원이 일부의 의혹처럼 노 전 대통령의 회갑(2006년 9월27일) 축하금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10억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고향 친구이자 '집사'로 불릴 만큼 가까운 최측근 인사로 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된 10억원도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0억원을 횡령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노 전 대통령은 공금횡령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정 전 비서관, 이번에는 구속되나=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하고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권양숙 여사는 당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자신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와 3억원 등은 모두 자신이 채무변제용으로 빌려 쓴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결국 정 전 비서관이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의 3억원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하고 권 여사가 "자신이 직접 받아서 썼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노(盧) 소환 5월 초로 미뤄질 전망=검찰이 권 여사에 대해 '사법방해죄' 운운하며 수사의 확실한 단서를 잡았다고 고무된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 측은 큰 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돈의 전달경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그대로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돈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며 "2006년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를 상대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사량이 많은데다 4ㆍ29 재보궐선거도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은 오는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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