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 분야 글로벌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의료기관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과 맞물려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해외영리법인 병원 1호의 승인 여부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에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보완해달라고 5월 제주도에 요청했다"며 "이런 점이 보완됐는지와 투자관계 등을 살펴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싼얼병원이 우리 정부가 문제 삼은 줄기세포 시술계획을 철회했고 현지 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도 맺었다는 점을 근거로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보다 다소 엄격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법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서도 전 방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제의료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의료정보 교류·활용과 표준화를 유도해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메디텔 내 개인병원 입주가 허용되고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해외로 나갈 때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중에는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만들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연 해외자본의 투자 확대와 환자 유치 등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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