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우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옛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매각 주간사로 하여금 인수희망자가 옛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를 위해 입찰안내서에 "매각 주간사는 인수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만일 매각 주간사가 인수자와 옛 사주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매각 주간사에서 배제하거나 앞으로 다른 인수합병(M&A)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법정관리시 회사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관리인을 선임할 때도 이해관계인 심문이나 의견조회 강화를 통해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옛 사주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기존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3자 관리인과 옛 사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존 경영자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생절차 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회생 실무준칙을 개정한 뒤 조만간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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